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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 CH 3. 직무 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1] 제 1장 ~ 제 3장( 직무 윤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규정 ) 본문

STUDY/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 CH 3. 직무 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1] 제 1장 ~ 제 3장( 직무 윤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규정 )

Rmsid01 2020. 11. 7. 20:15

** 본 게시글은 투자자산운용사를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의 일부분 

교재 : 해커스 투자자산 운용사 최종핵심 정리문제집 


# 3과목 : 직무 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1

1: 직무 윤리

01.  직무 윤리에 대한 이해

1)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 기준 :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선택기준이 윤리기준

2)     법과 윤리 : 상호 불가분의 관계 ( 법은 최소한의 윤리 : 직무윤리의 최소한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 )

3)     기업윤리 vs 직무 윤리

-       기업윤리 : 조직 구성원에 전체에 요구되는 거시적 개념 [ 윤리강령 ]

-       직무윤리 :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미시적 개념 [ 임직원 행동강령 ] – 자율적

-       윤리경영 : 직무 윤리를 기업의 경영방식에 도입하는 것

 

02.  윤리경영과 직무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1)     윤리경쟁력의 시대

-       환경의 변화 , 위험과 거래 비용, 생산성제고

-       신종 자본 : 직무윤리 = 신용이 새로운 무형의 자본으로 인정

-       인프라 구축

-       사회적 비용의 감소 : 비윤리적인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옴 = 윤리는 경제적 이득이 됨

2)     금융 투자업에서의 직무 윤리

-       산업의 고유 속성 :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상품의 특성 : 투자성 (원본손실의 위험 ) 내포

-       금융 소비자의 질적 변화

-       안전장치 : 금융 투자업자업종사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기본 방향

1)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2)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율로 저환

3)     업무범위의 확장

4)     원칙중심 투자자보호 강화

 

02.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1)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중앙행정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 기업회계와 관련한 업무 수행

- 금융감독원 : 법인격은 무자본 특수 법인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관 ( 타율규제기관 X )

 

03. 금융투자상품

1) 금융투자상품 제외 대상 : 관리형신탁의 수익권,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 주식매수선택관(스톡옵션)

2)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상품의 분류 / 출처 : https://hazel01.tistory.com/

3) 증권의 분류

 

채무증권(채권)

국채 및 지방채 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이자연계 파생결합채권

지분증권(주식)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출자증권, 출자지분(합명회사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분 제외)

수익증권(펀드)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 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가 되는 자산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DR)

위의 5가지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04. 금융투자업의 분류

1)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영업으로 하는 것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것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탁업

 

2) 부수업무 등

- 전담중개업무(프라임 브로커)

-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

 

05. 투자자의 구분

1) 전문투자자

- 절대적 전문 투자자 : 국가, 금융기관, 자금운용 노하우가 있는 기관

- 상대적 전문 투자자 : 의사에 따라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 자발적 전문 투자자 : 자발적으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고자 하는 자

2) 일반투자자

- 절대적 일반 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 상대적 일반 투자자 :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진 상대적 전문 투자자

 

0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1) 개요 : 금융기능(누가) 금융투자상품(무엇을) 투자자(누구에게)을 고려하여 인가. 등록단위 세분화

- 인가/등록 단위별로 각각의 인가/등록으로 보지않고,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와 하나의 금융투자업 등록으로 구분함

-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단위를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

2)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 인가에 필요한 자기자본요건은 투자매매업이 가장 높음

- 투자 자문업과 투자일임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적용함

- 자기자본요건 : 진입 시 자기자본의 70% 이상 유지함

 

** 인가 : 인가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진입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함. – 통제함

** 등록 : 등록제는 제시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에 용이함.

 


3: 금융위원회 규정

01. 금융위원회

1)     개요 및 소관 사무

- 개요 :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하의 설치된 기구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

- 소관사무

                         i.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ii.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에 관한 사항

                       iii.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경영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iv.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등에 관한 사항 등

** 금융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 의 업무

2)     금융위원회 규정

- 금융 투자업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02.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및 승인/보고

1)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등록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     인가를 위한 심사기간

- 금융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심사기간의 경우 예비인가는 2개월 이내임

- 본인가는 3개월 이내이나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본인가는 1개월 이내임

3)     인가요건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함

   ** 등록제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은 사업계획을 요구하지 않음

- 대주주의 요건 / 이해상충방지체계

4)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과 절차

- 대주주 변경의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